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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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5의4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3
  • 조회수: 137

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5의4] <신설 2019. 3. 14.>

 

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23조의3제6항 관련)

 

1. 일반기준

 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 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 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 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 

2.  개별기준

 

위반내용 근거법령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
법 제14조의5제2항제1호

지정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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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
법 제14조의5제2항제2호

업무 정지 3개월

업무 정지 6개월

지정 취소